「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25-08-27 774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5. 9. 17.(수)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