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6-03-23 137
❍ 사업내용: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
❍ 신청기간: '26. 3. 30. ~ '26. 5. 29. 16:00까지
❍ 신청방법: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회) 지급
- 기존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1,2차 지원 구분 없이 생애 1회 인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1차(’22.8~‘24.12), 2차('24.2.~'27.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지급 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 1차(’22.8~‘24.12) 지원 수혜자 중 2차 지원에 미선정된 경우는 계속사업 신청 가능
- 2차('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
❍ 선정기간: 심사 및 선정 후 9.14. 이후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 및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월세 이체 내역(1개월 이상)
❍ 문 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 공동주택과(☎033-250-4408)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