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동내면 동내면 2026-03-23 137

❍ 사업내용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

❍ 신청기간'26. 3. 30. ~ '26. 5. 29. 16:00까지

❍ 신청방법: (온 라 인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청년 독립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지원내용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임차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최대 24개월(지급

기존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1,2차 지원 구분 없이 생애 1회 인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1(’22.8~‘24.12), 2('24.2.~'27.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지급 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1(’22.8~‘24.12) 지원 수혜자 중 2차 지원에 미선정된 경우는 계속사업 신청 가능

2('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

❍ 선정기간심사 및 선정 후 9.14. 이후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 제출서류월세지원 신청(변경)서약서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청년 및 부 및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월세 이체 내역(1개월 이상)

❍ 문 의: 동내면 복지민원팀(033-245-5399) / 공동주택과(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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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