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 건축대지 옹벽 등 보수 지원사업
동내면 동내면 2026-03-06 157
○ 사업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석축.
○ 신 청 자: 대상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또는 대표 상속권자.
○ 지원금액: 총 공사비의 80% 지원(최대 1천만원 이내), 자부담 20%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현장(전문기관)점검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주요 평가 기준 : 노후도, 공공성, 시급성, 시설 규모, 공사계획 적정성 등.
○ 신청기간: 2026. 3. 23.(월) ~ 3. 27.(금)
○ 신청문의: 춘천시청 건축과(☏250-4222) 또는 동내면 행정복지센터(☏245-5388)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담당부서 :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