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동면 동면 2023-06-01 752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춘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역

순번

금 지 구 역

단속거리(m)

비고

1

시외버스터미널 앞 U턴 구간

⇒ 혼잡구간(2)

L=60(일방향)

변경

(일반혼잡)

2

장학리 해온채아파트 뒷 길

⇒ 일반구간

L=195(양방향)

신규



※ 공고 개요

공고명 춘천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계획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 2023. 5. 31. ~ 2023. 6. 19.(20일간)


의견제출기한 : 2023. 6. 19.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