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연담을 다시한번요청합니다
- 작성자홍**
- 등록일2026-04-11 04:5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과
지난3월27일에 등록한 시장님 면담을요청합니다.의 강승모과장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네 시장님의 바쁘신일정과 때가때인만큼 지금은 면담이 어려운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통상적인 답변은 피해자입장으론 매우 서운하며 과장님과의 통화 내용보다는 공개된 홈페이지엔 조금이라도 공정하고 민원해결의 노력을 다하시는것처럼 검토그리고 다시한번 검토라는답변을 주셨으나 유선통화 답변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주장 만을하시며 시설과에서는 침수책임이 없다고한결같이 회피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고려가 되지 않음을 인지 하였으므로 시장닝의 면담을 요청한 것임을 과장님은 알고계시리라 사려됩니다.
침수물은 현장 지하실도 모두 말랐고 과장님이 주장 하신 굴착한땅속도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증거는소멸되었습니다.
과장님! 단지 2미터1.5미터의 땅을 침수2개월이 지나서야 굴착한 결과를 가지고 침수증거가없다며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 납득을 할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굴착 당시 시설업체인 우승건설에서도 시에서 도데체 증거도 찿지못할 굴착을 왜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저와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저는 굴착을한 사실가지고 시에서는 원인을 찿지못했다는 증거로 이용하려나보다는 예상을하며 우승건설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위글의 내용으로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설팀에서는 문서상으로는 계속검토를하신다고 하시면서 유선상으로는 일언지하 증거가없으니 책임회피를 일갈하고 있는 시설팀의 저의가 안타깝습니다. 증거도 없다며언제까지 검토를하시려는지요?
저는 한치의 거짓없이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 저희건물에 침수물은 노후관 교체 당시 감독관도 없이 공사를진행한 하청업체의공사부실로인해 1회성으로 침수되었다는 진실을 분명 밝힙니다. 합의제안 당시 공사업체 우승건설도 인정 했던 사안입니다. 춘천시에서 2말까지 합의를 보라고해서 합의를 보려 했을때 업체의 잘못을 인정하여 진작에 합의를 보려 했으나 그동안 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제야 연락했다는 말을 하기도했습니다.
또한 노후관교체공사당시 현장에3번을 참석하였으나 감독 하는사람은 하청업체 반장이란 분 한번 보고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력 사무실에서 구인한 보행제재를 위한 인원만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설반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으나 두번은 현장에 없어 만나지 못했으며 당부사항을 말하니 본인들은 인력사무실에서 왔기 때문에 내일도 현장에 올지 모르겠다는 기막힌 답변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럼 책임자는 없냐고 물으니 시설반장 한사람 외에는 없고 다른 인원도 인력사무실사람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던것입니다.
이러한이유로 하늘 만이 아는 당시 발생한 침수의 원인을 솔로몬의 지혜로 시장님이 판단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PS: 지금까지지하실은 침수당시의 그대로 보존하여 침수물건과 비품 진열장 정리를 못하고 지하실사용및 비품도구는 사용할수없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이민섭
- 전화번호033-250-4961
- 답변날짜2026-04-27 13:34
1.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승모입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본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요청하신 시장 면담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다수 민원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별 민원에 대한 시장 직접 면담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처리 절차상 해당 사안은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검토·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시공업체인 우승건설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공사가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한 민원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합의를 검토하였으나,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라. 또한, 해당 공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달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시행하였으며, 현장소장 및 작업반장의 책임하에 관련 공정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우리 시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6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