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도 수목 제거 관련 행정 절차 및 주민 권리 보호에 대한 질의

  • 작성자황**
  • 등록일2026-04-08 06: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녹지정원과


춘천 의암호 상중도 일대에서 진행된 수목 제거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 및 주민 권리 보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공성, 그리고 주민 보호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사전 통지 여부 수목 제거 이전에 주민에게 사전 통지, 계고, 안내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통지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 법적 근거 해당 수목 제거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용 법령 및 조항 명시 요청 무단경작을 이유로 사전 절차 없이 제거가 가능한지 여부

3. 절차 준수 여부 행정절차상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사전 고지 절차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관련 기록 공개 요청 없었다면 절차 미이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4. 제거 범위 및 기준 수목 제거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전면 제거가 불가피했는지 일부 보존 또는 협의 가능성 검토 여부

5. 주민 재산권 및 보호 조치 해당 수목 및 경작 행위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보상 검토 여부 사전 협의 여부

6. 현장 접근 제한 (펜스 설치) 현재 펜스 설치로 인해 주민이 본인 식재 수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인권 보장 방안은 있습니까?

7.안전 및 환경 관리 해당 지역은 상수원 인접 지역입니다. 철거 및 정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련 점검 및 조치 내역 공개 요청

8.  민원 대응 및 소통 주민의 민원 및 면담 요청에 대해 접수 및 처리 내역 공개 요청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 또는 소통 과정이 있었습니까?

🔥 본 사안은 “무단경작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604-0320062 입니다.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수목 제거에 대한 사전 주민 설명,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보상 여부

  • 담당자김현석
  • 전화번호0332504111
  • 답변날짜2026-04-21 11:30

1. 안녕하십니까춘천시 녹지정원과장 김득정입니다.

 

2. 먼저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며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은 상중도에 추진 중인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수목 제거에 대한 사전 주민 설명주민 재산권 보호 및 보상 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는 중도동 256번지 일원에 호수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호수지방정원 내 산책로 및 조경 공간의 구상에 따라 수목 제거를 동반한 형질변경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다년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주민 설명회실시설계 보고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조성 방향을 공개하였으며열람 공고를 통하여 토지주와 시민 등 의견수렴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 현재 공사 현장은 대형 중장비의 운영에 따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공사기간 동안 관계인 외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국공유지 내 무단 식재된 수목은 민법 제256(부합)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무단 식재자에게는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농작물 경작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불법 점유 경작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민원인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을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보상 문의사항은 녹지정원과 정원계획팀(033-250-4274)으로공사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녹지정원과 정원개발팀(033-250-4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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