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과 시청 공무원님들만이 해결해주실수 있는 문제입니다

  • 작성자오**
  • 등록일2025-12-08 14: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공동주택과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동내면 거두택지길 80에 거주중이십니다. 거의10년전즈음에 호반베르디움에코아파트인 민영임대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즈음엔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가 어이없게도 4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분양 안 받을거면 약 9천만원정도의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약금 낼 1억도 없는데 3억가까이를 대출받아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앓아 누우셨습니다. 자식들도 돈 없기는 매한가지고 어디로 이사갈지도 막막하고 그렇네여

그런데 10년정도 된 민영임대 아파트가 대단지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것도 아니고 화장실 타일도 몇번 터져서 공사했는데도 부서지는 마당에 분양가가 새집보다도 비싸게 책정되었다는건 누가봐도  거의 사기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전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있는 민영임대 아파트에 깔려있는 보증금이 다 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초 노령연ㄴ금과 노인 일자리로 연명하시는 어머님같은 분들한테는 정말 대책없는 분양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 시장님께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병주
  • 전화번호0332504442
  • 답변날짜2025-12-17 15:52

1.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민원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우리시(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 귀하께서 언급하신 분양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책정하는 사항이며,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무는 고유권한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요구 금지)에 따라“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44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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