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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시험)

방역관리과 2023-03-14 51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 시험 개요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시험일시: 2023.4.1.(), 10:0011:00 (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주최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응시인원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시험장소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교육지원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학교명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갑룡초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