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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방역관리과 2023-03-28 5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 4.5일은 20시 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