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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2023년 4월)] 안내

위생과 2023-05-09 195

춘천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2023년 4월)]을 안내드리니,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신청대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등급상향 필요 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지정기준: 총 3개분야 64항목

                                                              구  분

                       세부평가항목

기본분야 (10 항목)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식중독 발생 이력 여부,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 원료 등의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44 항목)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

 공통분야 (가감점 10 항목)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거리두기 실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등


※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됩니다.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 신청문의 [식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후 신청]

 - 행정관련(접수, 결과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6, 2112, 2115

 - 평가관련(일정, 평가항복,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 ☎ 043-928-0161, 0162, 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