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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사항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방역관리과 2023-03-31 81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2023년도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일시 및 장소

1) 필기시험

일시2023. 4. 16.() 10:00~11:20

장소: 대구시 소재 중·고등학교(상원중학교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대구하이텍고등학교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2) 면접시험

일시: 2023. 5. 18.()~5. 19.() 09:00~17:00 응시자별 면접시간 상이

장소대구교통공사 교육원

시험주관대구교통공사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