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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구입비 지원 안내

관리자 2023-03-20 481

취약계층 등유·LPG 구입비 지원 안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2. 신청기간 : ~ 2023.4. 7.(금)까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내용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기지원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8,400원 ~ 343,800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592,000원

- 차상위계층 세대 : 592,000원

5. 지원제외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문의전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033-250-4468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