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알림

민방위교육훈련 재난대책본부 2020-08-14 852

■ 피해구제제도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발생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신청대상

대상과거 군 복무('94년~'11년)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의심되는 장병(첨부파일 확인)



■ 문의/상담

군 피해지원센터 02-748-6794~6

 * 홈페이지 http://new.mnd.go.kr/mbshome/mbs/help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