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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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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오류 엑티브X바 이미지

홈페이지 이용 중 위와 같이 글쓰기를 할 때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순서대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메뉴창의 '도구'를 클릭합니다.

익스플로러 메뉴 > 도구 화면 모습



2. 2번째 '보안' 탭을 클릭한 후 하단에 '사용자 지정수준'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 옵션창 화면 모습



3. 중간 아래 부분에 'XSS 필터 사용'을 클릭한 후 '사용안함'을 클릭 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안설정 - 인터넷 영역 창 화면 모습



4. '예'를 클릭하여 완료한 후 인터넷 창을 새로 열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고창 화면 모습

답변
게시판의 글등록 창에 장시간(20분이상) 글 작성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본인확인) 후 20분이 지날 때까지 페이지 이동이 없으면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로그아웃 상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특정 페이지에서 장시간 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더라도 작성한 글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메모장 또는 한글 등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주택 침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제외
※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 소유 상속․귀농주택은 지원 가능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임
※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답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답변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 등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시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답변
발급되지 않으며 시청 및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가능
답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발급 가능
답변

인감증명서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인감신규(변경)등록은 주소지의 읍··동에서만 가능

답변

혼인,이혼,사망,출생,개명신고는 시청 및 읍·면에서 가능

사망,출생신고는 시청 및 읍··동에서 가능(동은 주소지에서만 가능)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