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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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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에게 메뉴판 등에 식육의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고, 중량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의 재사용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1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포함)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로 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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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