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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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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2-2-3>을 클릭하세요.
답변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0년 6월 현재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입법작업 중에 있어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모든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하여 그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 CO2-eq 이상이고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500 terajoules 이상인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톤 CO2-eq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 terajoules 이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실시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온실가스의 보다 자세한 개념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있는 현행 법령은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법령으로 「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등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법령으로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이 있으며, 녹색경제 관련 녹색 법령으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녹색생활 관련 녹색 법령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녹색성장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위기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자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위기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자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고, 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확인신청을 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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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