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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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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은 아버지의 생전에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어머니, 본인, 동생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입니다. 특별수익자인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상속재산에 본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더한 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그가 받은 특별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받게 되는 상속액은
(6000만원 + 1000만원) × 2/7 - 1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답변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 나온 경우에 단독상속인은 3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遺留分)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와 본인은 형에게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의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 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등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답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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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