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답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진이 있어야 가능)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컫는 “가용소득” 전부입니다.
※ 가용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① 담보채권 10억원, ②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 파산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산선고와 그 효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換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에 대해서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