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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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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폭행·상해사건이 발생하면
 
① 신고,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②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③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으로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상해사건의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답변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이므로 가압류신청서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및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고,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①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②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③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④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합니다.
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⑥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⑦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돈을 갚은 채무자는 돈을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작성하고, 변제일자와 변제액수를 정확히 씁니다. 빌린 돈의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그 돈이 이자나 원금 중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일반보증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 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정하여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상사거래인 경우에는 연 6%를, 그 밖의 거래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일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증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및 조건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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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