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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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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스호스텔은 여행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세계 각국의 친구를 사귐으로써 국제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젊음의 숙소입니다. 유스호스텔에는 공동침실, 편의시설, 주방시설 등이 있으며 회원들의 여행 중 발생하는 고민이나 불편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페어런트(parents)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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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행자 보험은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항공기 납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니 각 보험회사의 여행자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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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일정한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해 해외여행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해외여행자의 방문 또는 체류를 중지하는 여행금지국가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아프가니스탄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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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화를 미 달러로 환전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고 미 달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최대 US 1만 달러입니다. 가지고 나가려는 금액이 US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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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내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여행을 하려면 여권 외에 국가에 따라서는 여행하려는 국가의 입국허가서인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을 90일 이내에 여행하려면 미국 관광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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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내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종류별로 그 유효기간이 다른데 국내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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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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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받은 동물은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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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신의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애완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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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 살면서, 월령(月齡)이 3개월령 이상인 반려(伴侶) 목적의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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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