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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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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음반의 표지에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도 해야 합니다.
 
 
※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표시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반 등의 표시의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음반(음원)을 기획제작하는 음반기획사 영업을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에게 메뉴판 등에 식육의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고, 중량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의 재사용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1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포함)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로 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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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