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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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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은 비디오물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성 등), 공포, 약물, 모방위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관람가로 분류됩니다.
 
 

답변
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권고로 각 상영관 사업자들은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 및 성질이 유사하면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영화관에 따라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영화 관람료에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답변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영화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됩니다.
 
 

답변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만 18세 미만자 및 고등학생)에게 관람시킬 수 없으며, 연소자유해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연소자유해선전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 방송사업자의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의 음악·음악영상물 프로그램 등급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불법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음악영상파일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음악영상파일의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무료 음악영상파일(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은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판매 시에는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음반과 구분·격리하여 전시 또는 진열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해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의 유통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악·음악파일의 유통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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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