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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세정과 2023-03-21 57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대상자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춘천시청 세정과에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에 문의

  • 담 당 자 : 춘천시청 세정과 (☎ 033-250-4031, 4075, 4076)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