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6-01-02 109
■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2026년 모집 세부내용 2026. 1월 공지(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 사업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대상】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전입신고 필수 (원가구와 세대분리)
- 반전세, 월세(연세 포함)로 거주하는 자(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소득 및 재산】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3.8만원),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5.9만원),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
-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부모) 및 임차보증금 마련(청년·부모) 용도의 부채 공제
※ 특례: 혼인·이혼, 미혼부·모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기간: 2026. 3. 3.(화) ~ 2026. 5. 29.(금) (예정)
● 지급기간: 2026. 5. ~ 최대 24개월(회) 지급 (예정)
(* 매년 모든 수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4월분(27.4월)까지만 월세를 지원하며 5월분부터는 재심사가 끝날때까지 일괄 지원 보류: 재심사에 통과할 경우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최대 24개월 지급)
● 신청방법: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③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날인 없을 시,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등기부상 소유주=계약서상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⑤ 월세이체내역(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통장 거래내역 및 은행 어플 캡쳐본(임차인, 임대인, 이체날짜, 이체금액 확인)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 해당 내역만 제출
⑥ 본인 및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3부 추가 제출
⑦ 통장사본(본인 명의)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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