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및 저수조 특별점검 추진 협조 요청
건축과 2022-07-22 27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승강기 승객 갇힘 및 저수조 수위 조절 밸브 고장으로 인한 지하층 침수에 따른 정전·단수 사고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준공 후 14년이 경과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승강기의 정상 작동 여부(57개 단지) 및 저수조 주요 설비의 기능(91개 단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2022. 8. 1.(월)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이메일, 팩스 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표 및 점검대상 단지현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건축과 부서 홈페이지-공동주택 알림방” 다운로드 가능
붙임 자체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