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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행정안내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감사담당관 2018-01-04 767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 3. 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딸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잇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 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잇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3955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