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관련 서식】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 2022-05-18 70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인)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 (농업인이 아닌 개인)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농업경영계획서

  - 소유 농지(세대 전체) + 취득할 농지의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소유 농지(세대 전체) + 취득할 농지의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

공유취득 지분 약정서(공유지분 취득인 경우) + 도면자료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도면자료 포함 제출

  * 22.5.18.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유 관계에 있는 필지는 제외함

〇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포함 제출


구분(신청인)

증명서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참고2)

농업법인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예시: 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제2019-25, ’19.6.25)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참고1)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 농업인확인서(참고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참고3), 농업경영체 증명서(참고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참고5) 및 도면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 관내(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내) 농지 소유유무 또는 소유이력과 관계없이 이 법 시행 이후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관내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요(, 최초 취득 시 적용되고, 2회부터는 농지위원회 심의 불필요)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 다만,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은 기존에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로 해석

 

* 2인 공유의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나, 신청인은 약정서 및 도면자료는 제출해야하고,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