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절차 간소화 편의 제공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장진욱
  • 연락처033-250-3457
  • 등록일2024-05-08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절차 간소화 편의 제공

   - 이달부터 두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이 기간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이행강제금 미부여


 

춘천시가 이달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은 물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설치할 때 반드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격과 설치 장소 등 법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옥외광고물을 유지하거나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미이행 간판은 151건이다.

 

이에 시는 허가·신고 절차를 미이행한 광고물 등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줄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을 이행하지 않은 간판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간판이다.

 

특히 시는 양성화 기간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주변 사진 및 원색 도안설계도서설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원색 도안(설치된 간판 사진 대체 가능)으로 허가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춘천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종류와 규격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권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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