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호광장 교통안전표지판 위 무단설치물 신고

  • 작성자박**
  • 등록일2024-04-29 10: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팔호광장 교차로(춘천시 효자동 715번지, 춘천로 197 앞) 인도 상 차량의 진입금지를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위에 태극기 및 성조기 등이 2년 이상 무단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입금지 표지판 위 깃대는 특정 정치단체에서 상시집회 신고 후 설치한 철제 물품으로, 현재 바람에 날리는 깃대의 하중으로 인해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어 통행량이 많은 광장의 보행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깃발로 인해 표지판 식별에 혼란을 일으켜 차량진입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경우 표지판 관리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 설치물이 아무리 태극기라 하더라도, 특정 정치단체에서 춘천시 공공자산의 본래 설치목적에 반하여 설치한 무단설치물을 집회신고물품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광장의 교통안전표지판이 향후 만국기로 뒤덮이더라도 계속해서 허용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오랜기간 팔호광장 보행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위 무단설치물을 즉시 철거 및 재발방지 등 조치 바랍니다.(인근 변압기 보호 볼라드 위 성조기 깃대는 한전에 신고하였습니다)

팔호광장 교통안전표지판 위 무단설치물 신고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최동윤
  • 전화번호033-250-3897
  • 답변날짜2024-05-01 17:51
  • 1.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춘천시 효자동 715번지 앞(팔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표지판의 경우 철거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33-250-38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