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원 만들기

  • 작성자이**
  • 등록일2024-04-26 14: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녹지공원과 | 도시건설국>건축과

  구도심의 방치된 폐가 및 나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학교밖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아지트건물붕괴로 인한 사고위험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 및 병해충 발생방치된 나대지에 잡목잡풀들로 인한 인근 주민의 주거지 침해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철거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5년간 쉼터주차장텃밭 활용하는 조건을 하고 있는데이미 자비를 들여 철거를 하고 방치시킨 나대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또한대부분의 빈집들은 골목안이나 맹지로 도로조건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빈집정비사업의 대상과 지원방안조건 등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일단 대상을 빈집뿐만 아니라 방치된 나대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고철거비 일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대상 물건의 관리비를 책정하여 잡목잡풀제거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등의 사후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지원으로 인한 조건을 쉼터주차장텃밭 활용에 더해서 작은 공원 조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활용방안의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치된 나대지를 도시정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나대지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5년간 임차하는 조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직접 춘천시가 각종 민원의 발원지를 매입하여 도시정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적극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앞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도시미관 조성도시녹화로 인한 환경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업그레이드 된 살고 싶은 춘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정원 기사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01221093900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90298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관련 도시정원 만들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은영
  • 전화번호033-250-3192
  • 답변날짜2024-05-02 15:34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나대지를 활용하여 도시정원 만들기'로 이해됩니다.

저희부서 도심지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사업대상이 될 수 없으나,

향후 재정 여건 및 타부서 협의를 통해 '빈집철거 후 도시정원 활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33-250-319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대지 도시녹화사업 추진'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최강욱
  • 전화번호033-250-4143
  • 답변날짜2024-05-07 14:5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녹지공원과장 최지회입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나대지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심지 내 나대지 녹화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시한적 제약이 없는 국공유지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 사유지 매입 추진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법적근거마련, 예산확보 및 타부서협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녹지공원과(☏033-250-414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