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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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1993.1.1. 이후 출생)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 6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18년 7월 1일부터 적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존과 동일)
-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지원
-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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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부담 경감 및 조기자립 지원방법 안내 지원
구분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지급
시기월별지급 수시지급(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
액월 18만원 연1 54만원 실비* 월 10만원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지원
계획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부담 경감 및 조기 자립 지원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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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출산보육과
- 전화번호 : 250-4401
- 최종수정일 :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