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지원
- 근거규정
- 춘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 기금조성액
- 10억원(설치년도: 2000년)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설치목적
-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 기금 사업 목표
- 양성평등 촉진 정책 및 시책을 통하여 양성간의 격차 해소
- 지원대상
- 춘천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 단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대상
- 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내용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지원서비스
- 제공기관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243-6474)
페이지담당
부서명: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250-4218
최종수정일: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