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지원
가정위탁 정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만 18세미만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시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ㆍ통원 의료비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7만원이내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가정
- 가구당 대출한도액
-
가구당 대출한도액 구분 호당 대출한도 비고 일반주택 6,0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내로 한다.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중 월 임대료 전환 금액
페이지담당
부서명: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250-3106
최종수정일: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