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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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의제처리없을시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 - 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통보 : 3일 이내 |
구 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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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2항 |
일반공장 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입주계약 신 청 |
산업단지 입주업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구 분 | 진 행 순 서 | 검 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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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선 정 |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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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
-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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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개별입지)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
구 분 | 주된 업종 | 상시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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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이 외의 업종 |
50인 미만 10인 미만 |
중기업 |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299~5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