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 지급기준율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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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 30억원 미만 | 투자금액의 0.1% | 300만원 |
30억원 ~ 50억원 미만 | 3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05% | 400만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0.04% | 600만원 |
100억원 ~ 200억원 미만 | 600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03% | 900만원 |
200억원 ~ 300억원 미만 | 9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0.02% | 1,100만원 |
300억원 이상 | 1,100만원 + 300억원 초과분의 0.01% | 3,000만원 |
적용기준 |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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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산정금액의 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정금액의 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 산정금액의 5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 산정금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