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 소재지 | 이전대상 지역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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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제60조)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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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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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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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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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제61조) |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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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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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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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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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장(2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3년 이상) |
2017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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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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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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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사무소 |
201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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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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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부동산)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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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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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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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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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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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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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연기하고 그 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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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일부지역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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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는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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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감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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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공장,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그 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60, 61조) ○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신축부지를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장이 지방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함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 동 ㆍ 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 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 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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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를 5년 간 면제 그 후 3년 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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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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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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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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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
감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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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구 분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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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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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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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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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
감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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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 50%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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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감면기간
및 세율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감면 - 감면후 2년간 50%감면 |
구 분 | 취득세, 재산세 |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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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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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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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및 세율 |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감면 - 감면후 2년간 50%감면 |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 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공제 - 감면후 2년간 50%공제 |
지자체 조례에 의거 감면기간 15년까지 연장가능 감면비율 상향조정 가능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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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06.12.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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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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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 ~ 3년내 |
감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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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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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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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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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
감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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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감면 재산세 75% 감면(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