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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후에너지과
등록일2021.02.08
조회수5106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1. 2. 8.(월) ∼ 2021. 2. 26.(금)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
※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3. 신청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등기우편 제출 (반드시 구비서류 제출)
※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3월 말경)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조(문의: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 250-4333, 250-3940, 250-3941)
붙임 1.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2. 서식1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서식 1부.
3. 서식2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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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