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소식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 업소 알림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작성자식품의약과
등록일2018.12.05
조회수870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페이지담당
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실
(홈페이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19-02-23